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
이 사업의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5등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등급 |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 지원내용 |
---|---|---|---|
1등급 | 5명 미만 | 10억원 이하 | 보험료의 80%를 5년간 지원 |
2등급 | 5명 미만 | 30억원 이하 | 보험료의 70%를 5년간 지원 |
3등급 | 5명 미만 | 50억원 이하 | 보험료의 60%를 5년간 지원 |
4등급 | 5명 미만 | 80억원 이하 | 보험료의 50%를 5년간 지원 |
5등급 | 5명 미만 | 120억원 이하 | 보험료의 50%를 3년간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정납부기한인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5일 내외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납부여부를 확인합니다. 45일 내외에 결과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환급을 지원합니다. 15일 내외에 소상공인의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가입 및 지원사업의 문의처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 자영업지원센터 :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