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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by 라이온스 ceo 2024. 2. 21.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

이 사업의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5등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등급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지원내용
1등급 5명 미만 10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5년간 지원
2등급 5명 미만 30억원 이하 보험료의 70%를 5년간 지원
3등급 5명 미만 50억원 이하 보험료의 60%를 5년간 지원
4등급 5명 미만 80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5년간 지원
5등급 5명 미만 120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3년간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정납부기한인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5일 내외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납부여부를 확인합니다. 45일 내외에 결과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합니다.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환급을 지원합니다. 15일 내외에 소상공인의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가입 및 지원사업의 문의처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 자영업지원센터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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