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인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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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인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과 내용
이 사업의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5등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등급 |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 지원내용 |
---|---|---|---|
1등급 | 5명 미만 | 10억원 이하 | 월 100만원을 3개월간 지원 |
2등급 | 5명 미만 | 30억원 이하 | 월 80만원을 3개월간 지원 |
3등급 | 5명 미만 | 50억원 이하 | 월 60만원을 3개월간 지원 |
4등급 | 5명 미만 | 80억원 이하 | 월 40만원을 3개월간 지원 |
5등급 | 5명 미만 | 120억원 이하 | 월 20만원을 3개월간 지원 |
소상공인 1인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5일 내외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5일 내외에 소상공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줍니다.
소상공인 1인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의 문의처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지원센터
(1)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https://www.sbiz.or.kr/eip/info/infoMain.do.
(2)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https://www.seoulsbdc.or.kr/cs/insrReqst.do.
(3)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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