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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및 개정사항

by 라이온스 ceo 2024. 2.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보험급여, 상담 등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관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급여 신청 및 처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상담 및 안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홍보 및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전국 8개 지역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개정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개정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직종에 플랫폼노무제공자가 추가되었습니다. 플랫폼노무제공자란 플랫폼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기준보수액이 직종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준보수액은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지원 및 관리 업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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