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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내용

by 라이온스 ceo 2024. 10. 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수가 산정 기준 개정 고시 발표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24-181호를 통해 응급의료수가 산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적 근거

이번 고시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이러한 법적 근거는 응급의료수가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024.8.29.)와 관련이 있다. 개정된 내용은 응급실 재방문 시 수가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응급실 재방문 수가 산정 기준

응급실 재방문 수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방문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 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 후 6시간 이내에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해당 진료는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한다. 이는 환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산정 항목: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등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 이는 중복 산정을 방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찰료 산정 기준: 응급의료수가 중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신고된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하다.
  • 중복 산정 금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이는 각 진료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찰료 산정 기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의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응급환자 진료구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 중복 산정 금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아니었으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 변화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부칙 및 시행일

이번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날짜부터 적용된다. 이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이번 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과 개정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제목과 세부 인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실 재방문 시 수가 산정 기준이 현행과 같음을 유지하며, 본인부담률 적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응급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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