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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 어떻게 계산될까?

by 라이온스 ceo 2025. 2. 11.

 

1. 기본 원칙: 성년 기준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만 19세 미만이면 양육비 지급 대상입니다. 반면 대학생이라도 만 19세를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의무가 없어요. 다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2. 예외 상황: 경제적 독립 불가능성
대학생이 성인이더라도 학업 중이거나 장애로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죠. 이때는 부모의 소득자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양육비 산정 방법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주로 참고합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반으로 평균 양육비를 계산한 뒤, 각자의 소득 비율로 분담합니다.
  • 예시: 부모 A(월 400만 원)와 B(월 600만 원)의 합산 소득 1,000만 원, 고등학생 자녀 1명이라면, 평균 양육비(예: 월 150만 원)를 A는 40%(60만 원), B는 60%(90만 원) 부담.

4. 고등학생 vs. 대학생: 실제 적용 사례

  • 고등학생: 교복, 교재, 수업료 등 필수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사교육비는 경우에 따라 반영될 수 있으나, 과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 대학생: 성인이라도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일부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휴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안 하는 경우는 불리해요.

5. 협의와 법적 분쟁 방지

  • 이혼 협의서에 양육비 지급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 3월까지”라고 적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면, 등록금 송금 기록이나 계약서 작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6. 양육비 조정 가능성

  • 부모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자녀의 필요가 증가하면 양육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실직하면 상대방에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죠.

7. 주의할 점

  • 대학생 자녀의 경우, “성인이라 무조건 의무 없음”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봅니다.
  • 고등학생 자녀도 만 19세가 되면 즉시 양육비가 중단됩니다. 생일이 6월이라도 1월 1일에 만 19세로 간주하는 연나이 기준이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이혼 시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이지만, 대학생은 예외적 조건이 필요해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케이스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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