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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하기: 원천징수 방법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by 라이온스 ceo 2024. 5. 10.

원천징수 방법 이해하기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을 확인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환급금 계좌를 입력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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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주요 소득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에는 강연료, 원고료, 저작권료, 보험모집인 수수료, 투자자문료 등이 있습니다.

2.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되며, 이들은 기타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 그 외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기타소득 항목에 수익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6. 창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새내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경우 직장인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간편장부대상자는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7.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관계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할 때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2&cntntsId=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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