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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병원에서 세금을 다 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는 게 맞을까?

by 라이온스 ceo 2025. 2. 17.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낸 세금’ 중 과납된 부분을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원천징수’한 의료비 세금을 모두 대신 내주셨다면, 사실상 질문자님 개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 월급에서 100만 원의 세금이 떼여 나갔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

"의료비를 썼다 = 무조건 공제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계산할 때 ‘원천징수세’를 포함해 청구했다면, 그 세금은 병원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돈이지 환자 개인의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 "그럼 난 왜 병원에 세금을 내는 걸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세후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월 300만 원 (세후)”으로 급여가 정해졌다면, 병원은 원장님 개인 소득세를 포함해 총 급여를 지급합니다.
  • 반면 “월 300만 원 (세전)”이라면, 원장님은 세금을 떼어내고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에서 세금을 전액 부담한다고 했으니, 아마 ‘세후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아오는 환급금은 원장님에게 갑니다. 왜냐면 원장님이 세금을 대신 납부했기 때문이에요.


💡 이럴 때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예: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등을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 공제 가능
  2.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 예: 병원비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본인이 직접 냈다면 300만 원 한도 내 공제
  3. 세전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받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면 연말정산 시 과납분 환급 가능

⚠️ 주의해야 할 함정

일부 병원에서는 "세금을 대신 내드린다"는 명목으로 급여를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300만 원을 주기 위해 실제로는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원장님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급여 삭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상의 급여 조건을 확인하세요.


✍️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 계약 형태 확인
    • "세전" vs "세후" 명시 여부 체크
  2. 의료비 영수증 수집
    • 본인 부담분만 따로 관리 (약국, 검진비 등)
  3. 원장님과 협상
    • "세후계약 대신 세전계약으로 변경해 달라" 요청
    • 단, 이 경우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
  4. 세무사 상담
    • 실제 납부 세액과 공제 가능액 산출 후 대응 방안 논의

📌 한마디 요약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낸 세금에서 나옵니다. 병원에서 세금을 모두 대신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돈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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