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동 신청 대상 확대, 상담인력 증원, 보이는 ARS와 전화회신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신청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및 절차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기준)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 시기: 2024년 8월 말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예정 시기: 2024년 12월 말
- 하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예정 시기: 2024년 6월 말
-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 10% 감액됩니다.
- 정기 신청을 추천합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hometax.go.kr/
- 휴대폰 앱 신청: '홈택스' 앱
- 서면 신청: 관할 국세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대한민국 전자정부 포털 안내
-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부 서비스 신청, 생활 정보 확인, 회원정보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안내
-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기한은 202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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