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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노령층을 위한 법적 성년후견인 지정 방법

by 라이온스 ceo 2025. 3. 25.

핵심 요약: 노령층을 위한 법적 성년후견인 지정 방법은 크게 법정후견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후견 유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첫째, 법정후견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시되는 후견입니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피후견인을 돕습니다.

둘째, 임의후견본인이 스스로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제약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 임의후견 계약: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치매 등에 걸리더라도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가족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견인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2. 심리: 가정법원은 청구서 검토, 관계인 진술 청취, 본인 심문(의사 확인), 정신 감정 등을 통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4. 후견 사무: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Q&A

Q1: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A1: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2: 피후견인의 가족, 친척,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Q3: 임의후견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A3: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재산관리 방법, 신상보호 내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노령층을 위한 법적 성년후견인 지정 방법은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의후견은 본인의 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후견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개인 의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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