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직종 및 기준보수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강사
- 교육교구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강사
- 플랫폼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산재보험 기준보수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로 정해진 월별 보수총액을 말합니다. 이 기준보수액은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에 사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기준보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 | 보수액 (월) | 평균임금 (일) |
---|---|---|
보험설계사 | 2,582,500원 | 86,083원 |
신용카드모집인 | 2,400,000원 | 80,000원 |
대출모집인 | 2,083,300원 | 69,443원 |
학습지강사 | 1,016,300원 | 33,877원 |
교육교구방문강사 | 1,016,300원 | 33,877원 |
택배기사 | 2,420,000원 | 80,667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1,599,400원 | 53,313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2,479,444원 | 82,648원 |
방문판매원 | 2,699,994원 | 90,000원 |
화물차주 | 2,420,000원 | 80,667원 |
건설기계조종사 | 2,479,444원 | 82,648원 |
방과후학교강사 | 1,016,300원 | 33,877원 |
플랫폼노무제공자 | 1,599,400원 | 53,313원 |
이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직종 및 기준보수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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