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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신고 방법

by 라이온스 ceo 2024. 2.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신고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www.kcomwel.or.kr)에 사업장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탭을 클릭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신고서 작성하는 창이 뜹니다.
4.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고, 신고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직일, 직종, 배송수단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첨부파일을 검색하고, 임시저장 또는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신고 유의사항

  • 신고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샘플파일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입직일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송수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이 택배기사 또는 퀵서비스기사일 경우 선택해야 합니다. 배송수단 목록은 화물자동차, 승용·승합 자동차, 이륜자동차, 도보, 자전거, 지하철, 기타 등이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민원접수현황 조회 메뉴에서 신청한 민원서류의 처리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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